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및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등의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99. 3. 13’개정)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의 최저행사인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3) 미수교국, 특수국가가 포함된 기획상품의 행사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5)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원확인서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7)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 당사는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8)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테러,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풍토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9)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10) 당사가 수속업무를 수임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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